[예금자보호법 개정]①보호한도 1억원 상향,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2001년 이후 5000만원에 묶여 있던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머니무브(자금이동) 가 일어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 문제로 인해 실제 자금 이동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본회의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5000만원 한도에 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