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머지플러스 사태, 전금법 개정안 조속히 논의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최근 불거진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전자금융법(이하 전금법)의 신속한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개정안에서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해 소비자 보호 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한국은행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한국은행 입장’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