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리 사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소송 합의... 1조원대 지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렉사, 시리, 빅스비, 누구(NUGU), 기가지니, 클로바. 이들은 모두 빅테크의 음성 인식 비서 이름으로,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대중에게 점차 친숙한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음성 인식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는 생소한 이슈가 아니다.
기업 대상의 소송이 상대적으로 더 흔한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사용자 음성 무단 녹음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로 소송이 일어났으며, 애플도 예외가 아니다. 애플은 자사의 음성 비서 '시리'가 사용자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집단 소송에 대해 9500만달러(약 1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Reuters)가 3일(현지시각) 전했다.
점차 대중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음성인식 AI 비서, 애플을 비롯한 여러 빅테크 기업들에게 프라이버시 이슈 해결이 과제로 남아있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시리의 '무단 녹음', 사용자 소송으로 맞대응
소송의 핵심은 사용자 의도와 다르게 시리가 활성화되어 사적인 대화에 반응 및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원고는 대표적으로 '에어 조던' 운동화나 '올리브 가든' 식당 등에 대한 대화, 의사와의 시술 관련 대화 이후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 형태로 접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적용 범위는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10년 간의 시리 지원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원고 측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피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합의금에 따라 기기당 최대 20달러(개인당 최대 5개 기기)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AP통신에 따르면 애플에서는 청구 자격이 되는 소비자 중 3~5% 정도만이 최종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실제로는 합의금보다 더 낮은 지급액만이 지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의금 9500만달러(약 1400억원)는 애플의 23년도 회계연도 기준 순이익에 해당하는 937억4000만달러(약 138조원)의 0.1% 정도로, 재정적 리스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다. 양측 모두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합의를 본 것으로 여겨지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동종업계의 유사 사례는?
애플의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플은 지난 2019년에도 음성 인식 서비스 '시리'로 인해 동일한 이슈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계약업체에 제공한 것에 대해 애플이 사과를 담은 입장문을 게시하였으며, 첫 문장부터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장 기본적 인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후 애플은 녹음을 중단하고 데이터의 무단 수집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애플의 과거 공언의 신뢰를 무너트릴 위험이 있다. 물론 애플은 원고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을 위법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마존의 유사 서비스인 '알렉사(Alexa)' 또한 18년과 23년에 개인정보보호 위반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 있었고, 아마존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 및 23년에는 미국 법무부 소송에 의해 2500만달러(약 368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아직 법적 이슈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SKT의 통화녹음 기능을 수행하는 '에이닷' 또한 도청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여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