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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배상액? 못 밝힌다KT·LGU+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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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 CI. /사진=각 사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통신사들이 손해배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KT, LG유플러스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다.  통신업 특성상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올 1~2월에 서비스 장애 사고가 발생,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관련 내용 공개를 꺼려, 제대로 피해구제와 손해배상이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신장애 발생해도…손해배상 이행 여부는 '영업비밀 '19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통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여부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KT는 방통위에 "요청하신 분기별 손해배상 건수와 금액은 경제적 가치와 비밀 등에 해당해 제출 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출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LG유플러스 역시 "통신장애 배상 실적은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영업비밀 자료로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건수와 금액이 많다는 건 통신 서비스 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순 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기업의 실적을 끌어내린다고 보긴 어렵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건 결국 장애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게다가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가 입는 피해는 수익에 국한되지 않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는 논외다. 손해배상은 이용자 보호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아예 손해배상 이행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두 회사가 '형식적' 배상으로 끝냈거나 일부 고객에게만 차별적으로 배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의원실 측은 “결국 KT와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상·보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장애 손해배상 규정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쳐 손해배상 예민한 문제라지만…피해구제 미흡 통신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이용약관을 보면,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2시간 미만의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통신사가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에 '소홀했다'는 게 입증돼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러한 규정은 이전보다 개선된 것이기는 하다. KT는 지난 2021년 10월 1시간29분간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장애가 있었지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됐다. 당시 이용약관상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지속돼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따랐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은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다. 자칫 기업의 책임론을 키우는 도화선이 될 수 있어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선례를 남길 경우, 손해배상을 무작정 요구하는 블랙컨슈머에 시달리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크고 작은 장애가 잦은 통신사로선 손해배상 보단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KT는 2021년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도의적 책임'이라고 표현, 회사에겐 잘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해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이용자 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21년 KT는 이용자의 12월 청구요금에서 일괄 감면하는 식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보상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0원대 수준, 피해 규모에 비해 적은 액수다. 이후 통신사의 배상 책임이 강화됐어도 이용자 구제는 한계가 있다. 매월 수만원대의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이용자 입장에선 기업의 '개선 의지'를 의심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금액이 배상액으로 책정되곤 한다.  이용자 보호는 소홀…배상 책임 회피는 '진심'? 통신3사는 지난해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오는 3분기에도 1조2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들이 매 분기, 매 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서비스 장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조건을 넣은 것은 통신사가 배상 책임에서 빠져나갈 틈을 마련해준 것"이라며 "통신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통신사의 중대 과실 여부를 떠나 이용료 감면 등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KT는 올해 1월2일 부산·울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에서 유선인터넷 관련 장애로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KT는 서비스 장애시간이 20여분으로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사과 외에는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올 1~2월 각각 63분, 57분에 걸쳐 디도스 공격에 의해 두 차례 유선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약 3개월 후 피해보상안을 발표하고 진행했다. 인터넷 접속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427만명에 대해서는 일부 요금 자동감면, 인터넷과 IPTV 이용 소상공인에게는 요금 1개월치 감면이 이뤄졌다. PC방 사업자에 대한 보상은 접속 오류 기간을 산정해 차등 적용해 보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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