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국회 토론회 열려...은행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국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원이 한데 모여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으로 손실을 입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은행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는 의견이 나왔다.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소비자원이 주최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조남희 금소원 원장과 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