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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일주일 남았다”
[start-up]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 체계로 신기술이나 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3월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중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혹은 검토 중인 전 세계 20개국과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갖게 됐다”면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1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되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 예고 중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도 이제까지 20차례 이상 진행한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규제 혁신을 위한 3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안에 회신을 받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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