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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 속 미세플라스틱 첫 규제 후보군 편입…기준 설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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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이 연방 규제 후보군에 처음 포함되며 음용수 기준 설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 출처 = Unsplash 미국이 음용수 속 미세플라스틱과 의약품을 처음으로 연방 규제 후보군에 포함시키며 기준 설정 절차에 들어갔다. 2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와 보건복지부(HHS)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물질이 연방 규제 트랙에 올라서면서 향후 기준 설정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    CCL 등재, 규제 절차의 출발점 EPA가 공개한 ‘제6차 오염물질 후보 목록(CCL 6)’ 초안에는 미세플라스틱과 의약품이 처음으로 우선 오염물질 그룹으로 포함됐다. CCL은 안전식수법(SDWA)에 따라 5년마다 발표되며, 규제 대상이 아닌 물질 가운데 공중보건 영향을 검토할 후보군을 선정하는 제도다. 해당 목록은 연구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향후 규제 기준 설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목록 등재가 즉각적인 규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방 규제는 통상 CCL 등재를 시작으로 기준 설정과 의무화 단계로 이어진다. EPA도 이번 목록을 통해 관련 물질의 건강 영향 평가와 규제 검토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목록에는 과불화합물(PFAS), 소독 부산물과 함께 개별 화학물질 75종, 미생물 9종이 포함됐다. EPA는 동시에 374종 의약품에 대한 인체 건강 기준치도 제시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지방정부와 수도사업자가 오염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실상 준규제 역할을 한다. 규제 검토가 진행될 경우 처리 기준 강화와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환경 넘어 보건으로…미세플라스틱 대응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산하 첨단연구개발기구 ARPA-H는 ‘STOMP(미세플라스틱 체계적 표적화)’ 프로그램을 함께 출범시켰다. 음용수와 인체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측정하고, 유해 물질을 특정해 체내 이동 경로를 분석한 뒤 제거 기술까지 개발하는 3단계 구조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수질 관리에서 인체 영향과 치료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EPA와 HHS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정책 범위가 환경에서 보건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측정할 수 없으면 치료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규제 트랙은 열렸다…기준 설정까지는 시간 필요 이번 조치는 주정부와 환경단체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뉴저지·미시간 등 7개 주지사와 175개 단체는 지난해 EPA에 미세플라스틱의 목록 등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인체 혈액과 장기 등에서 이미 확인됐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암 발생과 생식 기능 저하와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번 조치를 규제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미국화학협회(ACC)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CCL 6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11월 17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규제 절차의 출발점이지만, 구체적 기준 마련과 의무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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