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6개월연장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취약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관계기관은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우선 개별 금융사 프리워크아웃(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 특례 신청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