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대로 의결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입법권의 의미와 내용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때 헌법에 기속하는 국회의 입법권은 법률제정권을 말한다. 법률제정권을 국회가 독점한다는 의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법률제정권을 가지는 국회의 입법권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법률제정의 입법재량권은 법률에 기속하는 행정재량권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도 수많은 판례에서 입법형성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폭넓은 입법재량권을 가진다.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법률에 대한 1차적인 합헌성 판단권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에 있고, 최후적으로 유권적이고 종국적인 합헌성 판단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질 뿐이다.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전에 위헌의 시비를 걸어 선동·선전하면서 입법을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태일 뿐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긴급권으로서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만이 예외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기속하는 입법권으로서 행정입법권, 자율입법권, 자치입법권이 있다.
집행부가 가지는 행정입법권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규성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서 장관의 고시가 있다.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가지는 자율입법권으로서 규칙제정권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으로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이 있다.
행정입법권, 자율입법권 및 자치입법권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이 만든 법률에 기속된다. 이들 입법권이 법률에 위반하면 효력이 없다. 우리 헌법상 법관의 자격도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도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의 자율입법권으로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도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를 선언하고 있다(대법원재판예규 제1891호, 제2조 제1항).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2. 사법권의 의미와 내용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기속하여 법률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즉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인식하는 작용이 사법권이다. 법원은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권을 가지지만,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철저하게 기속한다. 법원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대한 합헌 판단권만을 보유하고, 위헌 판단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률에 대한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법률제정권을 국회가 독점하고 있듯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독점하고 있다. 헌법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상 최종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법인식작용인 사법권은 곧바로 재판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을 포함시키는 것은 개념조작에 불과한 것이다. 사법행정권을 누가 담당하는가는 헌법정책론에 따라 비교헌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사법행정권 및 법원의 인사권과 재정권도 법률에 기속된다. 법원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예산에 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갑도 칼도 없는 사법권의 정당성은 오로지 판결 논증의 설득력에 있을 따름이다.
3. 사법권 독립의 의미와 내용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우선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기속된다. 따라서 사법권 독립은 양심에 따른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
헌정사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통치시절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낸 것은, 이에 저항하여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한 법관이 아니라, 독재정권에 항거 투쟁을 한 국민이었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 위에 사법권의 독립이 구축된 것이다. 독재 정권 시절에 법원이 최후의 인권보루로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사법살인 등 무수한 인권침해의 만행에 대하여, 재판을 통하여 정당화시키는 국가기관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더 이상 법관이 양심을 파는 행위가 없도록,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 내외의 영향력에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권의 독립도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기 때문에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입법부와 행정부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4. 특별법원(예외법원)과 특수법원(전문법원)의 차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먼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법률로 정한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로부터 재판을 받으면 위헌이다.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으면 위헌이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 내외의 영향력에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재판을 받으면 위헌이다.
그런데 외부의 여론이나 정치적인 압력보다도 사법부 내부의 서열적 권위적 법원문화가 사법권독립에 가장 위태로운 침해인자이다.
특별법원은 위와 같은 법관의 자격에 예외를 두거나, 사법권의 독립에 예외를 두는 예외법원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국민이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존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존립 자체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어서,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특별법원이 정당화된다.
특별법원은 헌법에서 직접 설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즉 새로운 헌법질서 창출의 혁명적인 상황이 아닌 한, 그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우리 헌법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만을 설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특별법원의 설치는 그 자체로 위헌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는 예외법원으로서 특별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인 통상적인 법원조직법에서 규율되고 있지 않은, 내란 같은 중대한 국사범 전담재판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특별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판단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국회가 만든 법원조직법에서도 이미 특수한 전문분야를 다루는 특허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을 설치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위헌소지를 유별나게 다투지도 아니한다. 특별법원(예외법원)이 아닌 특수법원(전문법원)의 설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떠한 내용으로 특수법원(전문법원)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형성할 것인지는 순전히 입법재량권에 속한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헌법학자가 아닌 자들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며 위헌선동을 하는 것은 헌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소이이다.
5. 처분적 법률의 위헌 여부
법률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성과, 불특정 다수의 사항에 적용되는 추상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성과 추상성을 결여한 입법은 헌법상 체계정당성을 상실하여 합헌성 추정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성과 추상성을 배제하여, 특정한 사건에게만 적용되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이 곧바로 위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립된 판례로서, 판시하고 있다.
즉,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범과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취지에 입각할 때, 윤석열 내란 쿠데타에 대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제정하기도 전에 위헌소지 운운하며 선동하는 작태는 오로지 내란에 가담한 정당세력이나 내란에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법조집단이 위 법률제정을 막기 위해 벌이는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6. 법률에 의한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의 합헌성
왜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국민은 인식하고 있을까?
근본적으로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 및 대법관 9인(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은 야당소속 유력 대통령후보자의 피선거거권을 박탈하여 국민의 주권적인 심판권으로서의 대통령 선출권을 무력화시키고자, 사법최고권에 의한 심판권”으로 국민주권에 의한 선거를 통한 심판권”을 침해한 사법쿠데타를 기도한 선례가 있다. 국민주권원리의 헌법위반으로서 탄핵대상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 조희대는 내란쿠데타 전후 의심받는 행동들에 대해 재판의 일반원칙인 깨끗한 손 (clean hands)의 재판원리에 따라 행해야 할 내란 불관여 선언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등 내란수괴 및 내란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사건 배당과정을 통찰하면, 무작위 배당원칙을 파기하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온갖 거짓말을 해가면서 지귀연 재판부에의 배당을 옹호하고 있다.
지귀연은 명시적인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내란수괴 구속피고인 윤석열에게만 적용하여 구속기간의 날을 시간으로 계산,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전력이 있다. 직권남용으로서 탄핵대상의 법관이다. 지귀연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제147조의 도주원조죄의 범죄피의자이다. 이러한 범죄혐의자인 지귀연의 윤석열 등 내란수괴 및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진행을 관찰하면, 엄정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법정을 가족오락관으로 모독할 정도로 목불인견이다.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권과 보직권을 행사하여 내란재판에서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지귀연을 배제시킬 수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고 있다.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2항). 그런데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커녕,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내란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 받는 희대의 대법원장과 그의 재판연구관이었던 지귀연의 내란재판의 진행과 종국적인 판결의 신뢰성을 어떻게 국민에게 납득시킬 것인가?
누적된 사법폐단을 척결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위와 같은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회에서 만든 법원조직법(제62조의 2)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8조)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듯이, 얼마든지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
내란재판부 구성에서 법무무장관이나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가지는 내란재판부 및 영장전담재판부 법관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기존에 법원에 소속된 법관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법원장이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권의 독립도 법치국가원리상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쟁취해서 법원에 넘겨준 사법권의 독립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법률에 의한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의 필요성과 정치적 타당성의 판단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허무맹랑한 위헌소지의 논란으로 내란종식의 국민여망의 에너지를 소진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