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 운용 자산 의결권 위임 길 열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기금과 공제회가 보유한 위탁 운용 자산의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공포 1개월 이후에 시행된다.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위임 방안을 함께 발표한 바 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유치한 자금을 고객 대신 운용하면서 고객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 외에도 국내 위탁운용사 등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