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에 패소...경총, 심히 유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조여원 규모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접수된 지 8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론이며, 다만 인정 금액은 일부 줄었다. 경총과 기아차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조원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 926억원 상당의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가족수당 등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인정 금액을 줄였다.재판부는 1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