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9억6000만원 환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환급 제도를 통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앞서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자동차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된 건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