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페이지투미   페이지투미 플러스
페이지투미 홈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종합]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국헌문란 내란죄 인정

[종합]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국헌문란 내란죄 인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석열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연합뉴스 헌정사 초유의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이뤄진 첫 사법 판단이다.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사형은 선고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형 수준의 선고가 이뤄진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이었다는 윤석열 쪽의 주장에 대해 배척하면서도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라고 단서를 달아, 향후 내란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재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또한 재판부는 윤석열 등 내란범들의 양형과 관련해 내란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내란을 막기 위해 늦은 밤 국회에 달려간 국민 등의 트라우마나 고통에 대해선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영국 국왕 찰스 1세 사례 언급하며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12·3 불법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1세 재판과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언급하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반박했다. 이전 내란죄 관련 판결에서 법리를 통해 죄를 따진 것과 비교하면, 매우 독특한 장면이었다. 재판부는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부터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며 이후부터는 18~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연합뉴스 또 다른 나라의 내란 사례와 관련해선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서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며 (다만) 실제 이로 인해 내란,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고 했다. 재판부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을 찾아보기가 마찬가지로 어려웠다 며  이유는 조금 달랐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내란죄의 연혁, 다른 나라의 헌법 규정, 판례 등을 종합한 뒤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가 있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 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고 했다. 또 다른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 에 대해서도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 며 비상계엄 선포, 폭언행위 공고, 국회 봉쇄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고 판시했다.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전역(에 위력이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안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했다. 윤석열 등이 줄곧 주장해온 자유민주주의 수호 라는 명분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다는 건 동기나 명분에 불과하며, 실체는 무력으로 국회 진압을 시도한 폭동 이라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고 꾸짖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모두 인정된다 고 했다. 특히 윤석열 쪽이 반발했던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관련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아야 한다 며 피해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설명했다. 군사기밀과 관련된 증거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윤석열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팀의 주장처럼 윤석열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전인 2023년쯤부터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 고 했다. 장기집권 계획 등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 에 대해서도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잡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춰봐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겼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으로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쪽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이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라고 단서를 달아 향후 내란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재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정치적으로 양분 돼 어마어마한 피해 발생 특별히 고통받는 군·경, 공무원 등 고통 언급 내란의 밤 막았던 일반 국민들 평가는 없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며, 이전 내란죄 관련 재판과 마찬가지로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 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다.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 며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이 내란으로 인해 겪는 고통에 대해 강조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겪은 트라우마나 고통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되레 (피고인 윤석열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며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 정도 보인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이유로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 징역 30년, 전직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에게 징역 18년, 전직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징역 12년, 전직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에게 징역 10년, 전직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직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군과 전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징역 3년). 2026.2.19. 재판부는 김용군에 대해선 피고인 노상원의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했고, 윤승용에 대해선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의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피고인들과) 공유하거나 인식하겠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고 했다. 내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윤석열이 세 번째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은 윤석열과 같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는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다.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12096)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 현대그리너리캠퍼스 B-02-19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6.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