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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 강사고용 불안 개선한다... 교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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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간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최소 3년까지 보장해 갑자기 학교 밖으로 쫓겨나가는 상황 역시 없어진다. 강의가 없는 방학에도 임금을 주는 안도 포함됐다.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강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6개월간의 회의를 통해 준비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공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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