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UN+1판촉행사 철퇴, 과징금 약 17억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CU가 묶음판매 행사(N+1)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떠넘긴 데 대해 16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BGF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16억 7400만원의 과징금울 부과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대규모유통법 11조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판매 촉진 행사를 할 경우 유통업자는 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통합행사' 명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