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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문재인 정부 때 실패 답습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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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 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1.12 연합뉴스 1. 이 대통령 검찰개혁 핵심은 국민의 권리 구제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의 이원화 등을 담은 정부 법안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소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찰에게서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면서 내란 선동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할 수 없고, 따라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더 나아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 내란 선동 혐의 부분에 대해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 라며 개혁의 목표와 수단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사실 정부 법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내용이 없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정부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한없는 불신에 근거한 것으로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수많은 권력 오남용을 상기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검찰 악마화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악마화나 죽이기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 그동안 검찰의 부당한 행태는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벌어졌는데, 전체 형사사건 중 극히 일부에 속한다. 일반 국민이 연루되는 거의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한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검찰의 공소 단계에 검사의 부당한 행태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수사와 사건 송치 과정에 경찰의 부당한 행태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훨씬 크다. 따라서 검사의 권력 남용뿐 아니라 경찰의 권력 남용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공소청과 중수청의 상호 견제 필수적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의 원칙이다. 즉 국가기관과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다. 이것은 공소청과 중수청에 대한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경찰도 결코 신뢰할 수 없고 무작정 믿어서도 안 된다. 과거 일제 치하에서 경찰권의 남용과 인권 유린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을 돌아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검찰권을 강화한 결과, 검찰권이 비대해졌고 오남용 및 부패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발로 다시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대안 없이 검찰권을 억제하기만 하면 다시 경찰권의 비대화와 오남용 및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검찰권을 통제하되 수사권도 물샐틈 없이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수사기관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 필요 그런 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재수사 요구권을 인정하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송치제도가 필요하며, 수사 단계에서의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의 대등한 협력 장치, 그밖에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이나 무능과 부패, 부당한 수사 종결 및 사건 불송치, 사건 암장과 과잉 수사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문제는 이 대통령도 언급했듯,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사실 강제력이 없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고 급박한 경우에 국한한 보완수사권의 인정 여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보완수사권은 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검사의 남용·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는 안전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사 개시는 수사기관의 배타적 고유 권한으로 검사는 어떤 수사도 개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또 그동안 악용되어 온 별건수사나 인지수사를 완전 봉쇄하여 송치된 범죄사실과 동일하지 않은 수사는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직접적 보완수사권이 불가피한 요건과 검사의 소명 의무를 법으로 적시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전광훈 불송치 결정이나 그 밖에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처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만일 검사의 모든 수사 관여권을 박탈해야 한다면 중수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로 얼마 전 거론되었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같은 강력한 경찰 통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수위안은 전문성 부족과 실효성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로 폐기되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국수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다양한 통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강력한 독립기관을 새로이 설치해야 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소청 검사에 의해서건 중수청 수사관에 의해서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보장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효과적인 정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 정답이다. 또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및 전관예우 등의 폐단도 없애는 방안이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찰 출신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도 나쁘지만 경찰 출신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도 나쁘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제도 또한 나쁘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20 연합뉴스 4. 추가적인 검사 통제 장치 필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도 중요하지만 검사에 대한 통제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도 언급했듯 검사의 별건수사와 인지수사 가능성을 법으로 완전 봉쇄하고, 어떤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 또 공소청에 대한 효율적 통제의 일환으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방안, 예컨대 실효성이 별로 없는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검사의 독단적 기소권을 견제하고 시민의 사법 참여를 높이는 이른바 기소배심제,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 시민 통제 시스템으로 수사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공소심의위원회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검사의 배타적인 영장청구권에 대한 통제 방법, 예컨대 국민이 참여하는 영장위원회 등을 비롯해 검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세심한 설계가 검찰개혁에 수반되어야 한다. 5. 중수청과 국수본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수사기관으로 중수청 말고도 국수본이 있는데 둘의 관할 및 기능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관할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중수청 법안은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경합이 발생할 경우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 착수 단계부터 관할 판단과 이첩 조정이 반복될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 이것은 관할권 다툼과 수사 및 기소 지연을 야기할 수 있고, 이처럼 복잡한 법체계와 수사과 정은 결과적으로 변호 비용의 증가와 변호사 등 법조계의 영업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중수청과 국수본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수사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헷갈리고 피곤한 일이다. 수사 대상에 따른 구분 없이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통합해서 모든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운영은 단순할수록 좋다. 복잡한 것은 법조인의 수입만 늘려주고, 그만큼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업무의 비효율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높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 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1.12 연합뉴스 6. 검수완박 실패 전철 밟아선 안돼 다른 한편 복수의 공소기관 존재도 문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수처는 설립 초기부터 법제도 그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동안 제대로 기능한 적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즉 공수처가 서로 모순되고 내용적으로 부실한 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졸속으로 설치되면서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3 내란 주범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해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국민들 화를 북돋았다. 공수처 구성원들의 의지와 자질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실한 공수처법 제정이 주된 이유다.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공수처법을 다른 법제도와 체계적으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인 탓이다. 공수처 폐지가 답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다른 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검수완박’도 그 표현과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권 박탈은커녕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검찰권 강화의 빌미만 제공했다. 또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특수부를 강화했는데 역시 검찰권을 무소불위로 만들었다. 아울러 윤석열과 그 측근들을 중용하고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검찰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어이없는 일련의 행태들이 검찰개혁 후퇴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정권의 탄생과 이어지는 내란에 일조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 등 검찰개혁 실패에 책임있는 당정 인사들이 이번 정부 법안에 대해 개혁 후퇴라거나 국민에 대한 배신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언어도단이다. 문 전 대통령과 당시의 관련자들 모두는 검찰독재를 비판하고 막기는커녕 숨죽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내란 진압과 정권 교체가 자신들의 공로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들 모두는 무능과 어리석음, 사악함과 비겁함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해악을 끼친 커다란 원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7. 충분한 논의와 숙고 필요 결국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고, 개혁 과정에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물샐틈 없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 언급한 방안들이 그런 대비책의 일환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라며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체계 전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정치적 진영과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이다. 어떤 법안이 국민에게 최선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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