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미탑승 승객 공항사용료 환급…출국납부금 환급도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딜사이트경제TV 염재인 기자]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공항에 납부하는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공사에 대해 공항을 이용한 자 에게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한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할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