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9/15) [지원사업&대회]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5-016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8월 18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시설현황
구 분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위 치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노원구 수락산로 212-12
(상계동 1035-12)
규 모
연면적 1,451㎡, 지상 3층
연면적 434.07㎡, 지상 5층
주요시설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입주시설
갤러리힐링카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서울상공회의소 노원상공회
개관일
2016. 04. 21.
2022. 03. 30.
□ 공모 개요
1. 추진 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공고
⇨
약정체결
2025.8.18.(월) ~ 9.15.(월)
2025.9.18.(목)
~ 9.19.(금)
2025.9.24.(수)
2025.9.26.(금)
2025.9.29.(월)
~ 9.30.(화)
2. 공모 대상
❍ 1관 : 기업사무실 3실, 인큐베이팅사무실 1실, 공유사무실 9석
구 분
기업사무실
인큐베이팅사무실
공유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3실
총 1실
총 9석
※ 최대 3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303호(20.16㎡)
305호(21.43㎡)
307호(20.38㎡)
키움3호(10.35㎡ )
64.45㎡ (전체 12석)
입주기간
1년 3개월
(2025.10.01. ~ 2026.12.31.)
6개월
(2025.10.01.~ 2026.03.31.)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2년)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년)
서울시 사용 계획에 따라 입주기간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된 기업)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5년 대부료 추정치
월 7,540원/㎡(VAT포함)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석
참고사항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 운영 중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문서세단기, 제본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공유사무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 3관 : 기업사무실 1실, 1인창업실 5석
구 분
기업사무실
공유사무실(1인창업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1실
총 5석
※ 최대 2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402호(26.86㎡)
26.87㎡ (전체 5석)
입주기간
1년 3개월
(2025.10.01. ~ 2026.12.31.)
6개월
(2025.10.01. ~ 2026.03.31.)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1년)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3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5년 대부료 월 4,090원/㎡(VAT포함)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석
참고사항
- 3관 주차공간 부족
- 1인창업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1인 창업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공유사무실(1관)은 최대 3석, 1인창업실(3관)은 최대 2석 신청 가능
※ 1관은 서울시 부지 사용 계획에 따라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8. 18.(월) ~ 9. 15.(월)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appynowon@naver.com)
※ 이메일 제목에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1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 문의 02-933-7150
❍ 제출서류
기업사무실
신규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1부 [별지 제2호 서식]
1부 [별지 제3호 서식]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해당기업)
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공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_해당기업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_해당기업
이력서
10분 이내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 대면 심사 대상 기업에 별도 요청
인큐베이팅사무실
1.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5.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 각 1부 / 해당 기업
공유사무실
(1인창업실)
1. 입주 신규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2. 단체(팀)소개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_해당기업
6. 기타 기업(팀)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_해당기업
7. 심사용 10분 이내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4. 심사 방법
구 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심사기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심 사 일
2025. 9. 18.(목) ~ 9. 19.(금)
2025. 9. 24.(수)
심사대상
입주기업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팀)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팀)
심사방법
제출서류 서면심사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심사기준
신청 자격 해당 여부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 목적 실현성
선정기준
적격 여부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가점부여
해당 없음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5. 선정 공고
❍ 일자 : 2025. 9. 26.(금)
❍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6. 입주개시일
❍ 일자 : 2025. 10. 1.(수) ※ 입주 개시는 공휴일 제외
□ 기타 사항
1.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2. 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임대 목적물을 입주 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필수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 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주
❍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T. 02-933-7150
붙임. 입주기업 신규 공모 공고문 1부, 공간별 입주 신청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