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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기후소송 본격화…전력·물 사용·대기오염까지 법적 쟁점
[환경]
LSE기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사용과 대기오염이 글로벌 기후소송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 출처 = LSE 연례 기후소송 보고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기후소송이 미국과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런던정경대학교(LSE)는 25일(현지시각) 발표한 연례 기후소송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제기된 기후 관련 소송 약 3600건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소송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전력 사용, 냉각수, 대기오염 등 데이터센터 운영 전반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칠레서 시작된 소송, 미국·영국·아일랜드로 확산 보고서는 칠레를 데이터센터 기후소송의 초기 사례로 제시했다. 2022년 구글이 세리요스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자 주민과 지방의회는 기후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허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소송의 쟁점은 개별 개발사업을 넘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화석연료 의존, 물 사용 등으로 확대되며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했다. LSE는 특히 아일랜드를 데이터센터 기후소송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역으로 꼽았다. 아일랜드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이미 국가 전력 소비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일랜드 유틸리티 규제위원회(CRU)가 지난해 12월 데이터센터의 화석연료 사용을 향후 6년간 허용하기로 결정하자 아일랜드 환경의 벗(Friends of the Irish Environment), 지구의 벗 아일랜드(Friends of the Earth Ireland),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는 화석연료 의존을 고착화하는 결정이라며 사법 심사를 청구했다.   소송이 사업 조건까지 바꿨다 기후소송은 사업 중단을 넘어 데이터센터의 사업 조건 자체를 바꾸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에서는 소송을 계기로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사용과 재활용수 냉각 방식을 적용하도록 사업 조건이 변경됐다. 영국 버킹엄셔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사업에서도 환경단체의 소송 이후 정부가 절차상 결함을 인정했고, 사업자는 환경영향 저감 조치를 지방의회와의 계약에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미국 미시시피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허가 없이 메탄가스 발전기를 운영해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발전기 가동이 인근 흑인과 소수민족 공동체의 공중보건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1986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별 기후소송 제기 현황. LSE는 최근 기후소송이 화석연료 기업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집약 시설로 확대되는 추세를 짚었다. / 출처=LSE 연례 기후소송 보고서 LSE는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화석연료 발전·송전 인프라 승인 절차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력 넘어 물·대기까지…환경부담 전반이 소송 대상 데이터센터 기후소송의 쟁점은 전력 사용에 머물지 않는다. 보고서는 물 소비와 냉각 방식, 화석연료 발전기, 지역 대기오염까지 데이터센터 운영 전반의 환경부담이 법적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LSE는 미국과 영국 사례를 통해 기후소송이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의사결정과 인허가 절차를 바꾸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버킹엄셔 사례처럼 소송 과정에서 환경영향의 규모가 드러나고,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처럼 재생에너지와 재활용수 사용 조건이 사업에 반영되는 식이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조아나 세처 LSE 부교수는 데이터센터 소송이 개발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소송은 화석연료 의존을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라며 대규모 에너지 집약 시설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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