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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CCTV신고할 곳 없어 속앓이... 국가기관은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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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CCTV로 근태를 감시당하는 근로자들이 이를 신고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인권위는 서로에게 전화해보라며 '핑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디어SR이 고용노동부에 CCTV 인권침해는 어디로 신고하냐 묻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CCTV 관련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쪽으로 물어보라 라고 말했다. 인권위에 문의했더니, 인권위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인권위는 공권력에 관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사기업의 경우, 장애와 같이 특별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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