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 도입 한다 [채용] 14개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개편을 추진한다.8일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 30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에 마련된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긴급한 조치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