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년 서울특별시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사업 공고 (~1/22 18시) [입찰] 공모사업 개요ㅇ 사업기간 : ’25. 1월 ~ 12월ㅇ 사업 대상 :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센터,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서비스 운영ㅇ 지원 내용 :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지원ㅇ 공모 분야 (단위: 백만원)연번분야명사업내용사업예산1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사례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2402발달장애인 재정관리서비스 운영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상담(사회복지사)개인별 맞춤형 재정관리 서비스 제공200※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2. 신청 자격ㅇ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ㅇ 단체 정관 목적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해당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 3. 공고 기간 및 접수ㅇ 공고기간 : 2025. 1. 7.(화) ~ 2025. 1. 21.(화) [15일간]ㅇ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신청·접수※ 단체에서는 온라인 접수 후 점수마감일까지 제출서류 사본 9부 필수 제출 (방문 또는 등기우편*) ㅇ 접수기간 : 2025. 1. 15.(수) ~ 2025. 1. 22.(수) 18:00※ 마감일은 신청폭주로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 요망(18:00 이후 접수 자동차단)ㅇ 제출서류 ※ 작성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제출서류 목록비고① 사업 지원신청서※‘파일명 : 단체명_[사업 분야] 지원 신청서.hwp’으로 제출서식 1② 단체소개서※‘파일명 : 단체명_[사업 분야] 단체 소개서.hwp’으로 제출서식 2③ 사업계획서※‘파일명 : 단체명_[사업 분야] 사업 계획서.hwp’으로 제출서식 3④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중 해당 서류※‘파일명 : 단체명_등록증.hwp’으로 제출※ 비영리법인의 지부/지회는 비영리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필수 제출(분사무소, 지부?지회 모두 포함 발급)서식 4⑤ 본 사업을 수행한 경우, 최근 3년간 최종 결과 보고서(해당 단체)서류 제출⑥ 자부담 사업비 확보 근거 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증명서 발급⑦ 체납내역 확인 서류(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모두 제출)증명서 발급⑧ 육아 친화 단체 가점 관련 증빙서류(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