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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영상물 뿌리뽑는다 불법유포, 징역형으로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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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영상물 뿌리뽑기에 총대를 맨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 이라고 2일 전했다.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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