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판로 아닌 활로 지원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9대 국회 때 최초로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 으로만 남은 채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정부 당시 국정과제로서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됐고 현장에서는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 법제를 마련·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도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기후재난, 저출생·고령화 등의 위기 속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위기에 대응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회연대경제가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