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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탄소 수소 정의 공식화…70% 이상 감축 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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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저탄소 수소의 공식 정의와 관련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유럽연합(EU)이 저탄소 수소의 공식 정의와 관련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에너지산업 전문 매체인 오프쇼어 에너지(Offshore Energy)는 9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기존 그린수소 및 비생물학적 재생연료(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 RFNBOs)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저탄소 수소 관련 방법론을 최종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저탄소’ 기준 명문화…화석연료 대비 GHG 70% 이상 감축 EU 집행위는 이번 방법론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외에도 저탄소 전기 또는 탄소 포집·저장 기술(CCUS)을 활용한 수소 생산 방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소 또는 수소 기반 연료가 저탄소 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7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천연가스를 활용하되 CCUS를 병행하거나, 저탄소 전력을 기반으로 한 수소 생산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집행위는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존중하면서도,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배출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향후 대체 경로 도입이 에너지 시스템과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에는 원자력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방법론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쟁력과 기후목표 모두 달성”…e-연료까지 포괄하는 공급망 확대 시도 한편, 법안 채택 전 에너지 산업계는 수소 생산자, 산업 수요자, 클린테크 기업, 인프라 사업자 등이 참여한 공동 성명을 통해 위원회가 제안한 저탄소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등이 현실성과 산업 적용 가능성을 해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다만, 에너지·주거 담당 EU 집행위원 다니엘 요르겐센(Dan Jørgensen) 위원은 수소는 유럽 경제 탈탄소화의 핵심 동력 중 하나”라며  모든 회원국의 에너지 구성을 반영한 현실적 정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했다. 이는 경쟁력과 기후 목표 달성 모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EU 집행위는 이번 법안 발표와 함께 ‘수소산업 지원 제도(Hydrogen Mechanism)’를 EU 에너지·원자재 플랫폼 아래 공식 출범했다. 해당 지원 정책은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수소는 물론 암모니아, 메탄올, 전기 기반의 지속가능항공유(e-SAF) 등의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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