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고 싶은 미세먼지! 피해야 할 마스크도 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민들의 마스크 구매에도 주의가 필요하다.식품의약안전처는 6개 업체 23개 제품에 90일~135일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안면부 흡기 저항 검사'와 '분진 포집 효율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다.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조를 할 때 제조 방법에 대해 식약처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제조상 시험 과정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제조정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