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업과 재단 ②] 출연재산 의무 사용, 공익성 검증의 기준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검증하는 새로운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보유 비율과 무관하게 일정 부분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세청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공익목적 지출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 고 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90%를 3년 이내 사용해야 하지만 주식으로 출연받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우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