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P–TNFD 공시체계 연계 본격화...매핑 문서 공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시체계가 기후에서 자연으로 확장되고 있다.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가 2025년 기업 설문서를 TNFD(자연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 권고안과 연계한 매핑 문서를 22일(현지시각) 공개했다.
CDP-TNFD 공시체계 연계 매핑이 공개됐다./TNFD의 홈페이지
CDP, TNFD 권고안 반영…기후·자연 통합공시로 진화
CDP는 이번 ‘CDP–TNFD 대응 매핑(Correspondence Mapping)’을 통해 2025년 기업 설문이 TNFD의 4대 공시축인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및 영향관리 ▲지표와 목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TCFD(기후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 구조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잇는 형태로, 기업들이 동일한 언어와 틀 안에서 기후와 자연 관련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CDP를 통해 공시하는 기업은 TNFD의 14개 권고 공시항목과 핵심 글로벌 지표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정책 결정자에게 비교 가능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CDP는 2026년 설문서 개정 시 이를 보완한 추가 매핑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 범위와 중요성 접근 차이… 기후에서 자연으로 확장”
CDP와 TNFD의 공통점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체계화하려는 데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환경 이슈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CDP는 기후변화, 물, 산림,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의 운영과 공급망, 제품·서비스 전반의 환경 의존도와 영향을 평가한다. 반면 TNFD는 육상·담수·해양·대기 등 ‘자연의 4대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특히 해양 영역까지 포함해 보다 포괄적인 ‘자연 관련 리스크’ 보고를 유도한다.
‘중요성(materiality)’ 접근법도 다르다. CDP는 설문 문항 자체에 중요성을 내재화해, 모든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과 연관된 경우 숲과 물 관련 문항을 추가로 요구한다. 반면 TNFD는 각 국가의 규제에 따른 유연한 중요성 판단을 허용하며, 자본 제공자 중심의 재무적 중요성 외에도 이해관계자 관점의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 공시를 권장한다. 기업은 자신이 채택한 중요성 접근 방식을 명시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TNFD가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한 매핑의 엑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