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규모 음식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라며 각 정부 부처에 권고사항을 전달했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되는 50제곱미터(약 15평)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 턱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인권위는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이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다 라며 이들 시설에 접근이 취약한 휠체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