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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완성 전 원안위 들어온다”…정부, 美식 선심사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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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개최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의 모습. / 출처 = 원안위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캐나다식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원자로가 완성된 뒤에야 인허가 심사에 들어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규제기관이 안전성을 미리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SMR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되며, 사전검토 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발전 용량과 설비 규모를 줄인 차세대 원자로다. 일반적으로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MW) 이하 원전을 의미하며 공장에서 주요 부품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 방식이 가능하다. 건설 기간을 줄이고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군사기지, 해수 담수화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함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SMR 개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2030년 전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일부 SMR 프로젝트를 상업 운전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대형 원전 중심으로 설계된 인허가 체계가 SMR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새로운 냉각 방식이나 모듈형 설계처럼 기존 원전과 다른 기술 요소가 많아 개발 단계에서부터 규제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개발 단계부터 규제기관 참여… 불확실성 줄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를 정식 인허가 신청 이전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발 기업은 건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과 기술 쟁점을 원안위와 사전에 논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원자로 설계가 상당 부분 완료된 뒤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면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했다. 특히 SMR처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규제 기준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유사한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SMR 개발사와 설계 단계부터 기술 검토를 진행하며, 캐나다 역시 공급업체 사전설계검토(VDR) 제도를 통해 초기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내 원전 업계도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원안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규제기관 역시 정식 인허가 이전에 주요 안전 쟁점을 파악하고 심사 역량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핵연료 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핵연료 물질 사용자에게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 허가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던 각종 서류는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된다. 안전관리 우수 사업자에게는 정기검사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원안위는 사업자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태료 제도 역시 손질됐다. 기존에는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5단계로 세분화해 제재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안전 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새로운 기술 개발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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