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안 나와…최대 2억4000만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임팩트 최지호 기자] 정부가 연 1∼2%의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방도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내달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대출 지원한다.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