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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후원회비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 아니야확정판결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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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2023년 2월 비영리법인의 후원회비는 기부금품법의 모집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는 대법원의 판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 8일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등 기부금품법의 주무부처는 그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 모금을 규제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단체가 정관상 회원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에 해당하므로 모집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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