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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많은 날, 서울시 차량 40만대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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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장만 해당 했지만 이제는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시행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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