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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환경부의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에 어린이집 측행정 인력 부족

환경부의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에 어린이집 측행정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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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 공기 질 오염에 민감한 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한다.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기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 강화된다. 유지기준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명령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지지만 권고기준은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강제성이 없는 기준이다.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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