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의 지자체 발주 사업 참여 쉬워져 [start-up]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발주사업을 입찰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가 이전보다 용이해 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물품·용역·공사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1/3배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