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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유튜버도 방송법 규제대상? 공청회서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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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을 주도로 방송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위원장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하에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고, 오는 10월 발의를 한다는 것이 그 목표다.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실무적으로 국감이 끝난 뒤 10월 말 정도 발의를 하는 것이 목표다 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넷플릭스, 푹 등 기존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된다. 기존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가 규정되는 것이다.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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