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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62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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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62개사를 신규 지정하고 기업들의 홍보·판로 지원에 나선다.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지난 8월 3일 공고를 시작으로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88개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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