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아저씨, 의사 선생님...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긴 차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소방관 아저씨', '의사 선생님' 같이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사회,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교과서를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석 결과, 소방관, 경찰관, 급식조리원, 미용사, 꽃집 등은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표현했지만, 의사는 '의사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