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젠 온수매트 라돈 검출... 원안위 수거명령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기준은 연간 피폭선량 1밀리시버트(mSv) 이내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무려 안전기준의 4.73배나 넘게 초과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