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례만 있던인격권민법 명문화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 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했다. 또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인격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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