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미고지 시 과태료, 은행원 아닌 은행이 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앞으로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12월 은행법에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신설되면서 은행은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다만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은행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 로 규정했으나, 은행법에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