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만 39세까지 확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 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 로 확대한다.이번 연령 상향 조치는 지난 4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5월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만 39세까지로 규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또한 이에 맞춰 조정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이라는 용어를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으로 변경해, 9세 이상 청소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