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빌려주면 범죄입니다” 휴대폰 개통 시 불법성 고지 의무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대포폰 사용의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반드시 안내받게 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채 등 각종 민생 범죄의 핵심 도구로 악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4일 공포됐다. 일명 ‘대포폰 개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대포폰 유통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이스피싱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