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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모든 주식양도 소득에 과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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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 양도 소득에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 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 하나로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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