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 개정안 채택…비중 10% 미만 활동은 평가 면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발표./홈페이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EU Taxonomy) 보고 규정을 대폭 간소화한다. 관련 개정안은 2025년 2월 발표된 ‘옴니버스 I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7월 4일(현지시각) 위임법(Delegated Act) 형식으로 채택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돼 2025회계연도 보고부터 적용된다.
EU 택소노미는 2020년 발효돼 2022년부터 보고 의무가 적용된 제도로, 기후변화 완화·적응, 순환경제 전환, 수질 및 해양자원 보호,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보호 등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경제활동을 분류하고 기업·금융기관의 공시와 투자를 유도하는 체계다.
10% 미만 활동은 평가 면제…보고 항목 최대 89% 감축
개정안에 따르면, 비금융 기업은 전체 매출, 자본적지출(CapEx), 운영비용(OpEx) 중 각 항목에서 비중이 10% 미만인 활동에 대해선 택소노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 기업도 자산 중 10% 미만의 대출 및 투자가 특정 경제활동에 명확히 사용된 경우에는 세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비금융 기업은 OpEx 전체가 사업상 재무적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금액만 공개하고 상세 적합성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보고서 양식도 간소화된다. 비금융 기업은 보고 항목 수가 64% 줄고, 금융 기업은 최대 89%까지 감소한다. 은행의 경우 녹색자산비율(GAR) 산정 요건이 간소화되며, 일부 핵심성과지표(KPI)는 최대 2년간 보고가 유예된다. 오염 방지 및 화학물질 관련 항목에 적용되는 ‘중대한 위해 없음(DNSH)’ 기준도 간소화됐다.
EU 실용적 전환 지원”…자율 적용도 허용
EU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전환이라는 EU의 장기 목표를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4개월 검토 기간을 거쳐 확정되며, 필요 시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 2026회계연도부터 자율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서비스 집행위원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크(Maria Luís Albuquerque)는 지속가능한 전환과 기업 경쟁력 제고는 함께 가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 금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