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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사법 정의 무너뜨린 복불복 재판

사법 정의 무너뜨린 복불복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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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쌓은 성벽이 아무리 견고할지언정, 주권자의 분노와 입법부의 헌법적 결단 앞에서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어떤 판사가 배정되느냐에 따라 ‘복불복’과 ‘운빨’에 좌우되는, 마치 도박장으로 전락한 듯한 모습이다.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결과는 그 타락의 정점을 보여준다. 내란 특검이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23년의 중형을, 누구는 7년이라는 ‘깃털’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법부. 동일 혐의와 구형량 앞에서 발생한 16년이라는 형량 차이를 국민이 어찌 법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사법 난동의 정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그는 최근 입법 예고된 ‘재판소원제도’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며 개혁의 목소리까지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형량과 권력층을 향한 ‘면죄부 배달’에 있다. 국민 권익 보호를 핑계로 사법부의 성벽을 사수하려는 대법원장의 발언은 국민을 향한 기만이자, 입법부에 대한 반항일 뿐이다. 조 대법원장이 수장을 맡은 이후, 판사들은 국민의 눈치가 아닌 대법원장의 의중과 권력의 향배만 살피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상식 밖의 판결을 내놓는 판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사권자의 성향이 사법부 전체를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특권층 면죄부’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조희대 사법부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즉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허망한 일이 되어버렸다. 입법부는 더 이상 사법 권력의 위세에 눌려 계산기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원흉을 제거하기 위해 ‘조희대 탄핵’이라는 정공법으로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의 상식을 배신하고 권력의 방패를 자처하는 대법원장을 그대로 둔 채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疎而不失) 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뜻이다. 사법부가 쌓은 성벽이 아무리 견고할지언정, 주권자의 분노와 입법부의 헌법적 결단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류경진 판사가 선고한 이상민 7년형은 사법부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 입법부는 이 선고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탄핵과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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