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대신 보험금 대리청구, 모바일 인증으로 가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내년부터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단체사망보험금을 근로자 유족이 직접 청구해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부모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핸드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대리 청구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보험금 대리청구 시 전자적 인증방식을 신설했다. 그동안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증명서(부모님) 등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해,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험금 대리청구 시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모바일 인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