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청, 미투가명 조사 로 2차 피해 없앤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 ‘가명(假名) 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신원 노출로 인한 두려움에 성폭력 폭로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줄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있으며, 경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