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의 해외 시장 진출 체크 포인트 [start-up]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국내 법인의 해외 시장 진출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기대를 안겨줌과 동시에 국내와는 너무나도 다른 법률 체계로 인해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각 나라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률체계 중 어떤 법체계를 사용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명문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 나라에서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이해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국내법인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몇 가지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보고자 합니다.
◇Negative List의 확인=국내법인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일부 동남아 국가에 사업진출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국가의 Negative List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제한 방법으로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전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분야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일부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외국인 투자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