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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 통신재난 막는다...통신사간 로밍∙소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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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 통신재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통신 재난 시 타 이동통신사 무선망을 통해 음성 문자가 가능하도록 로밍을 실시하고 와이파이 망을 개방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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